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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들 사이에서의 코로나 확진이 급증하면서
교육부에서는 코로나 감염시 상황별 격리기간과 등교기준안내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 본인이 확진자일 경우
- 격리기간은 7일, 등교와 출근이 모두 중지됩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은 격리해제시 따로 신속항원검사는 미실시한다고 합니다.
#2. 동거인의 확진자일 경우
본인은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자가 됩니다.
동거인의 확진날짜 3일이내로 pcr검사를 실시하거나
6일 이내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의 사설병원의 신속항원검사는 보건소pcr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14부터 한달간 항시 적용사항)
또한 pcr검사결과 전까지는 등교 및 출근중지를 권고합니다.
-> 이말은 자체판단하에 증상이 없다면 출근, 등교가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어머니가 확진일 경우 아이들이 2번의 대상이 됩니다.
이럴경우 학교 출석과 관련하여서는
신속항원검사결과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출석인정가능 여부등을 학교 및 관련 교육지원청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 또한 사설병원에서의 신속항원검사는
동거인 확진 및 유증상으로 인한 검사라는 이유를 명확히 말한 뒤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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