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무상질병1 교육공무원(교원)의 연속된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정리 교육공무원(교원)의 경우 질병휴직과 관련하여 휴직기간(종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도록 되어있다. 즉 질병휴직의 최대기간은 2년 이러한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 복직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 즉 풀어보자면 교장, 교감의 재량적 판단하에 동일질병(A)일지라도 (각2년씩 휴직했다는 가정하에) A질병휴직 -> 완지(상당한기간) -> A질병휴직이 가능 즉, 같은사유로 휴직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복직 후 근무상태가 질병으로인해 비정상적이며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경우는 직권면직을 권고한다.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 2022. 5. 3.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