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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똑똑한 지식

교육공무원(교원)의 연속된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정리

by delo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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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교원)의 경우 질병휴직과 관련하여 

휴직기간(종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도록 되어있다. 

즉 질병휴직의 최대기간은 2년

 

이러한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 복직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 즉 풀어보자면 교장, 교감의 재량적 판단하에 

동일질병(A)일지라도 (각2년씩 휴직했다는 가정하에)

 

A질병휴직 -> 완지(상당한기간) -> A질병휴직이 가능

즉, 같은사유로 휴직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복직 후 근무상태가 질병으로인해 비정상적이며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경우는 직권면직을 권고한다.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동일질병으로 1년이내, 부득이한 경우 총2년 이내 연장가능하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까지 가능하다)

 

복직의 경우도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면

당연복귀가 원칙이다. 

이때 복직일 30일 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자동복직된다. 

 

예를 들면 질병이 완치된 경우

무조건 복귀해야하며 이때 계속 휴직을 이어나갈 경우

부당휴직으로 징계가능성이 있다. 

 

다만 모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 인사담당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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