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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똑똑한 지식

공무국외여행, 공무외 국외여행 시 복무처리 (교육부 질의회신)

by delo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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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외 국외여행공무국외여행(출장)과 관련하여 

교육부 질의 회신 정리답변을 포스팅합니다. 

 


질의

교원이 주말 및 공휴일 기간에 공무외 국외여행 후 

출근일 새벽에 귀국하여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사전승인 원칙인가?

또한 주말 및 공휴일기간임에도 교육청 승인이 필요한가?

 

회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거 일요일은 근무일에서 제외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윗 질문의 공무외 국외여행일자는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실시되기에 

별도의 복무상신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민원, 행사등을 이유로 휴일에 행사를 잡을 수 있으니

학교장과 상의 후 여행일정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즉 공휴일, 휴무일은 교육청 승인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 가능

 


질의

육아휴직 중 자녀 동반 없이 해외여행을 계획중인데, 

이떄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교원의 육아휴직 중 해외출국 금지 및 가능기간 명시규정은 없다. 

다만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이 휴직목적에 위해되는 지 여부는

해외 방문 기간, 목적, 동반자 등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임용권자가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 학교장과 상의 후 관련 교육청 인사과 문의가 가장 빠를 것으로 생각됩나다. 

 


질의

공무외 국외여행과 공무국외여행시 각각의 

교육청 신청 및 주의사항은?

 

회신

공무국외여행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출발 30일전까지 

교육청에 심사를 요청하여 사전승인 원칙입니다.

 

여행 후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으로 공문제출

 

공무국외여행 심사와 별개로 나이스 출장승인도 필요합니다.

 

공무외 국외여행시

학교 교육에 지장없는 휴업일 중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방학 중 연가활용시 법정연가일수 범위내에서 나이스 승인 필요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


이상 공무국외여행, 공무외국외여행에 대한 간단한 교육부 질의응답 회신집 모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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