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외 국외여행 및 공무국외여행(출장)과 관련하여
교육부 질의 회신 정리답변을 포스팅합니다.
질의
교원이 주말 및 공휴일 기간에 공무외 국외여행 후
출근일 새벽에 귀국하여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사전승인 원칙인가?
또한 주말 및 공휴일기간임에도 교육청 승인이 필요한가?
회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거 일요일은 근무일에서 제외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윗 질문의 공무외 국외여행일자는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실시되기에
별도의 복무상신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민원, 행사등을 이유로 휴일에 행사를 잡을 수 있으니
학교장과 상의 후 여행일정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즉 공휴일, 휴무일은 교육청 승인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 가능
질의
육아휴직 중 자녀 동반 없이 해외여행을 계획중인데,
이떄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교원의 육아휴직 중 해외출국 금지 및 가능기간 명시규정은 없다.
다만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이 휴직목적에 위해되는 지 여부는
해외 방문 기간, 목적, 동반자 등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임용권자가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 학교장과 상의 후 관련 교육청 인사과 문의가 가장 빠를 것으로 생각됩나다.
질의
공무외 국외여행과 공무국외여행시 각각의
교육청 신청 및 주의사항은?
회신
공무국외여행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출발 30일전까지
교육청에 심사를 요청하여 사전승인 원칙입니다.
여행 후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으로 공문제출
공무국외여행 심사와 별개로 나이스 출장승인도 필요합니다.
공무외 국외여행시
학교 교육에 지장없는 휴업일 중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방학 중 연가활용시 법정연가일수 범위내에서 나이스 승인 필요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
이상 공무국외여행, 공무외국외여행에 대한 간단한 교육부 질의응답 회신집 모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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