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무외국외여행1 공무국외여행, 공무외 국외여행 시 복무처리 (교육부 질의회신) 공무외 국외여행 및 공무국외여행(출장)과 관련하여 교육부 질의 회신 정리답변을 포스팅합니다. 질의 교원이 주말 및 공휴일 기간에 공무외 국외여행 후 출근일 새벽에 귀국하여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사전승인 원칙인가? 또한 주말 및 공휴일기간임에도 교육청 승인이 필요한가? 회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거 일요일은 근무일에서 제외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윗 질문의 공무외 국외여행일자는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실시되기에 별도의 복무상신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민원, 행사등을 이유로 휴일에 행사를 잡을 수 있으니 학교장과 상의 후 여행일정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즉 공휴일, 휴무일은 교육청 승인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 가능 질의 육아휴직 중 자녀 동반 없이.. 2022. 5. 3.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