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질병휴직 공무원1 공무원 질병휴직, 휴직 중 수당, 휴직연장, 질병휴직 진단서, 급여 정리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휴직'이라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직 중 하나가 바로 질병휴직입니다. 질병휴직(공무외휴직)이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1항 1호에 의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1항 1호에 의거 질병휴직이 사용가능 한 때?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질병휴직의 연장 이때 동일한 사유의 휴직으로는 최대 2년 휴직이 가능하며 중간에 복직하여 근무를 하다가 동일한 사유의 질병이 재발병한경우는 새로운 사유라고 봐서 최대 2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병이 계속될 때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근무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2022.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