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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똑똑한 지식

공무원 질병휴직, 휴직 중 수당, 휴직연장, 질병휴직 진단서, 급여 정리

by delo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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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휴직'이라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직 중 하나가 바로

질병휴직입니다. 


질병휴직(공무외휴직)이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1항 1호에 의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1항 1호에 의거


질병휴직이 사용가능 한 때?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질병휴직의 연장

이때 동일한 사유의 휴직으로는 최대 2년 휴직이 가능하며

중간에 복직하여 근무를 하다가

동일한 사유의 질병이 재발병한경우는

새로운 사유라고 봐서 최대 2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병이 계속될 때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근무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면직 등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휴직시 필요한 서류

질병휴직시 필요한 서류로는 진단서와 휴직원이 있습니다. 

휴직원은 각각의 기관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진단서의 경우는 보통99%는 요양날짜가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다만, 암이나 특이질병의 경우는 요양기간을 명확히 명시할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이러한 날짜를 잘 안써주려합니다. 

법령상으로 진단서에 날짜가 명시되어야한다는 것은 없지만

휴직 개월을 판단하는 근거로 가장 명확한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때는 임용기관과의 충분한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조정해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휴직 중 수당

질병휴직은 청원휴직으로 

내가 청원하여 쉬게 되는 휴직이기에

각종 수당은 대부분 미지급됩니다. 

 

다만 때에 따라 정근수당과 성과급정도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2022년도는 근무하고, 2023년도는 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고

정근수당은 1월분만 지급되게 됩니다. 

 

특히 명절수당의 경우는 지급기준일 재직중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되기에

휴직자의 경우는 미지급됩니다. 

 

이밖의 관리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등 여러 수당들이 미지급됩니다. 


질병휴직시 급여

1년이내 휴직시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본봉의 70%를 수령하게 됩니다. 

1년 초과 휴직시에는

본봉의 50%만 지급되어집니다. 


복직시 필요한 서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질병휴직시 해외나가는 것

대부분 불가합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휴직중 해외입국 확인서를 떼오게 되어있는데, 

이때 질병치료 등의 특별한 사유없이 여행의 목적으로 

해외를 나가게 되는 경우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부당수령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공무원 질병휴직에 관한 모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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