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진행하면서 4대보험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에 4대보험 조회법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4대보험은 우선적으로
근로자 수에따라서 기준요율이 상이합니다.
150인 미만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50~1000인 미만 | 1000인 이상 | |||||
보험구분 | 근로자 | 고용주 | 근로자 | 고용주 | 근로자 | 고용주 | 근로자 | 고용주 |
국민연금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건강보험 (장기요양) |
3.495% (12.27%) |
3.495% (12.27%) |
3.495% (12.27%) |
3.495% (12.27%) |
3.495% (12.27%) |
3.495% (12.27%) |
3.495% (12.27%) |
3.495% (12.27%)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25% (0.9%) |
(0.9%) | 0.45% (0.9%) |
(0.9%) | 0.65% (0.9%) |
(0.9%) | 0.85% (0.9%) |
산재보험 |
(2022년 7월 1일 기준)
참고로 건강보험의 경우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고지가 됩니다.
산재요율의 경우는 위 표에 맞는 금액이 부과되어지며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고용주)에게만 부과되어지는 보험료입니다.
예> 월 180만원의 수입을 갖는 근로자의 경우
1) 근로자 본인의 세금: 건강료(62,910원) + 장기요양보험료(7,710원) = 70,620원
2) 고용주의 세금: 건강료(62,910원) + 장기요양보험료(7,710원) = 70,620원
- 건강료 계산법: 1,800,000원(보수월액) * 0.03495 = 62,910원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 62,910원(건강료) * 0.1227 = 7,710원 (원단위 절사)
예> 고용보험의 경우 월180만원의 수입을 갖는 근로자일때
(1000인 이상 기업이라고 가정)
1) 근로자 본인의 세금: 실업급여분(16,200원) = 16,200원
2) 사업주의 세금: 실업급여분(16,200원) + 고용보험료(16,200원) = 32,400원
예> 산재보험요율 조회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접속
-
상단의 정보조회 클릭
-
보험료정보조회 클릭
-
사업장요율 조회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예> 사업장요율에 아래와 같이 표기시
ex) 고용최종적용요율: 26.50표시 -> 2.65%
0.9% + 0.9% + 0.85%
산재최종적용요율: 6.43표시 -> 0.643%
(보수월액 * 0.0643) 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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