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이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번 포스팅했던
공무국외여행과 공무외국외여행시 주요 질의사항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공무국외여행, 공무외 국외여행 시 복무처리 (교육부 질의회신)
공무외 국외여행 및 공무국외여행(출장)과 관련하여 교육부 질의 회신 정리답변을 포스팅합니다. 질의 교원이 주말 및 공휴일 기간에 공무외 국외여행 후 출근일 새벽에 귀국하여 근무시간에
delo.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국외출장시 필요한 사항들과 제출할 서류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을 포스팅하며
공무외 국외출장시 공무원의 복무상신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시
우선 출국일 기준 20일 전 각 상위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해야합니다.
즉
출국일 기준 20일 전 허가통보를 위해
약 40일전 각 상위기관에 공무국외출장 허가요청 공문을 발송
∇
각 기관에서는 위원회를 공무국외출장위원회를 개최한 후
허가서를 회신
∇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후
30일 이내로 상위기관에 보고서 발송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보고서제출기한 그리고 출국일 20일전 허가가
보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이는 감사에 빈번한 지적사례로 등장합니다.
이를 꼭 참고하시어
상위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후 올바른 공무국외출장을 바랍니다.
평범한 공무원의 공무외국외여행시
보통 방학때, 그리고 연휴때 연차를 내고 외국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연가를 사용하면서
비고란에 공무외국외여행(일본)이런식으로 기재하여 상신만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교원의 경우는 윗 링크의 사례처럼
방학때 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때 가면 별도의 서류나 필요한 인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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