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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똑똑한 지식

공무원 겸직허가 관련 안내 (2021년 8월 31일 개정반영)

by delo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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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의 겸직규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겸직허가는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예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존과 겸직허가에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겸직심사위원회의 운영
-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신설
-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 기준의 강화

겸직심사위원회와 체크리스트의 경우는 각 지역별 담당자가 관리하고,

아래의 심사대상이 아닌이상은 기존과 마찬가지의 겸직허가절차가 이루어지기에

사실상 신청자가 신경써야 할 것은 신청시기(사전허가)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겸직심사위원회의 경우는 상시개최가 아니기에

각 지역별 개최일자를 확인 한 후,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겸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겸직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심사대상의 경우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유튜브, 아프리카 등)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5. 그 밖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터넷개인방송 활동으로 인한 겸직신청의 경우는

겸직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공무원 유튜버들이 증가하면서 이와같은 심사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또한 겸직심사위원회 개최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또한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공무원의 임대사업 기준을 자세히 뜯어보자면,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겸직허가대상이 아님

-> 지속성이 있는 행위란 무엇인가
보통 전세하나정도는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기에 겸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지지만
2~3개 이상의 즉, 상가하나를 아예 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할 경우는 겸직의 대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주택상가등을 다수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가능

-> 이경우가 상가 전체 한채의 소유 정도로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이전 조항에서는 '관리자'를 따로 선임할 경우(매매, 전세금, 복도, 시설관리 등) 다수를 소유하고 있어도 겸직없이 종사가 가능했었는데, 관리자 조항이 빠지면서 임대업 겸직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는 불허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문의가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이며

법령 자체가 세세하지 않기에 큰 틀만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밖의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 사례들

1회적인 저술, 번역, 출판 등의 행위 겸직허가의 대상이 아님
단, 행위의 지속성이 있다면 겸직신청
ex) 웹툰 게재, 지속적인 원고 출판
블로그 광고(네이버 애드포스트, 구글 애드센스 등) 계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광고료를 받을 경우는
사전에 겸직허가 신청 필요
모바일 앱, 이모티콘 제작 앱, 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하여 관리하고 수익을 얻을 경우는 겸직신청 필요
야간 대리운전 등 직무능률을 저하 시킬 수 있는 행위 겸직 자체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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