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주여신 조민아베이커리로
화두에 올랐던 과거 쥬얼리소속
조민아의 sns폭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민아는 5월16일
자신의 sns에
'강호가 곤히 잠든 사이에 매일같이 반복되던 숨막힘 끝에 엄마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과호흡성 쇼크로 정신을 잃었고 119가 왔고 경찰이 왔었고' |
라는 글과 함께
'우리 강호랑 행복만 하고싶다'
'잘자, 내우주 내보물'
'엄마 보호받고싶다'
라는 태그와 문구를 연일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댓글을 통해
남편이 안방문고리를 발로 부쉈으며
본인 목덜미를 잡아 던져버리고
119앞에선 위선적인 모습이었더라 등
추가적인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2021년 2월 6살연상의
피트니스센터 ceo과 결혼을 올리며
11월 임신소식을 밝힌바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의한 원칙으로
가정폭력의 신고대비 검거건수는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원치않았다기보다는
추가 피해 및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받는것이 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떄문입니다.
또한 가정내 폭력은 증거자료를 남기기 힘들기에
폭행부위 진단서 녹음 등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폭력행사 후 앞으로 잘할게
등 그사람에 대한 얇은 그나마의 동정을
사랑, 혹은 믿음으로 착각하여
끊임없는 굴레에 피해자는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실수란 없습니다.
한번 저지른 실수는 곧 습관이 될 것이고
폭력이란 절대 그어떠한 이유에서도 행해져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민아씨의
개인적 sns를 바탕으로 기재된 기사들이 많으며
실제적으로 그 상황을 다시 보고 조사한다음
2차적 피해 혹은 무고한사람에게 누명이씌이지 않도록
제대로된 사실규명이 먼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신고처
사이버경찰청 112
상담 및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 1577-13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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